■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됐잖아요. 그리고 50여 일 만인데 이번에 청구한 건 지금 기간을 봤더니 비회기 기간이에요. 이거 검찰이 이 기간에 일부러 청구를 할 걸까요? 아니면 딱 우연히 맞은 걸까요, 시점이?
[김용남]
아무래도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기소나 불기소 처리를 안 하고 들고 있었죠. 물론 불기소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쳤던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하고 들고 있었는데. 그 50일 기간 동안 아무래도 증거 보강이나 뭐가 더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이번에 불체포특권의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약 20일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비회기를 잡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비회기가 한 20일 정도 잡히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 회기 중에만 활용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이 금지되는, 금지라기보다는 불체포특권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비회기에 영장청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 왔던 잘못된 수사, 정치 수사 그리고 증거도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다라는 주장에 의하면 법원에 의해서 영장 재판의 결과로 나오겠죠. 정말 잘못된 영장 청구라면 법원에서 알아서 기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법적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무리한 검찰수사다 이렇게 주장한 만큼 오히려 진정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기회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 두 의원은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바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오늘 두 의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김환기 원내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저희 당 의원이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선을 긋는 듯는 분위기도 느껴졌거든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봉주]
당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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